
해외 카지노에서 사용될 도박 자금 수십억원을 여행 경비로 속여 불법 반출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(36)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.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(25)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.
성 판사는 "피고인들이 허위로 신고해 반출한 돈의 액수뿐 아니라 그 기간과 횟수 또한 적지 않다"면서도 "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이들은 2018년 10월29일 2500만엔을 여행 경비로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빼돌리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월17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39억여원어치 외화를 불법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 이들이 빼돌린 외화는 속칭 '환치기'를 위한 자금으로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.